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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코로나 지원금신청하기

by 백년건강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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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 년 건강입니다. 모두들 코로나 시대에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피던 몇 달 전인 3월 말에 결국 아내와 함께 걸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인당 10만 원으로 떨어졌었을 때라 좀 억울했답니다. (2인은 15만 원) 

 

마스크쓴-모나리자
마스크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

오늘 (2022년 5월 20일)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주 후에 변이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274명 보다 23명 줄은 2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던 위중증 환자수도 200명대를 기록하며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 정말 다행입니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이하 중대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며, 4주 후 유행상황들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지원금은 얼마?

지난 2022년 3월 17일 이후로 한가 구내에 1인당 10만 원 , 2인 이상 시 15만 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일 시 늘어나는 금액은 없어서 , 3~4인이 걸려도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병 관리본부(이하 질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입원 및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어 격리가 해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걸렸고, 나중에 한 명이 옮아서 걸렸다고 해도,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기록이 되지 않은 코로나 환자는 쳐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3개월 안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지원금 예외대상

코로나 지원금도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대상은 4가지 있습니다.

  1. 국가기관에서 근무 중인 경우
  2.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어긴 경우
  3.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4.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예전에는 꼭 관할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주민센터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는 5가지입니다.

  1. 신분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3.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문자로 대체 가능)
  4. 생활지원비 신청서
  5. 유급휴가비용 미지급 확인서

1~3번까지는 기본 서류이고, 4~5번은 주빈센터에 가시면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관할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번 서류는 직장인들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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